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숙박시설 계약 체결 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숙박시설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착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서와 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이 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와 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이 계약 당시 숙박시설의 용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