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 청구를 하고, 피고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 부분만 심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