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G(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G는 원고 A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G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피고 G 사이의 거래 관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 A의 계약 해지 및 개발비 요구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 거절, 불이익 제공,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에게 231,146,750원 및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 A는 피고 G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G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나 개발비 요구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