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G와의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업상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G를 도관으로 삼아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G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G가 원고의 도관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