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제외)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정보가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 A가 2022년 8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제외)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해 8월 26일,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제외)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조직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감시·통제에 크게 기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보유·관리 개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의 직무):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