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B, C, D, F 및 G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심판정에서는 이들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참가인 B와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 D, C, G의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판정 중 참가인 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 E에 관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심 ·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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