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2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실종된 아동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이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범죄의 심각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역시 충분히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과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된 아동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유무, 가족의 탄원 등이 모두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증거를 인멸,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유무나 가족의 탄원 등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