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과외 교사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외 교사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와 부모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공탁금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2,500만 원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을 때 적용됩니다. 즉,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심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양형 요소들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며, 특히 교육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