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B증권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된 위반 사항만으로는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상사 H와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행위, 상급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허위 사실 보고 등의 혐의로 2021년 7월 16일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B증권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괴롭힘 행위'이자 업무 방해 및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특정 행위들이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중요한 법적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증권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증권회사는 원고 A에게 2021년 8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8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증권회사가 해고 사유로 내세운 여러 주장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다소 거친 행동들은 동료를 당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근거 없는 비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이 정도의 비위 행위만으로는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을 결정할 때 회사 인사위원회가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고를 의결한 점, 그리고 인정된 사유의 경중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심각한 비행'이나 '심각한 무능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