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주식회사 A가 고용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이월된 금액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월공제액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으려 할 때, 용산세무서장은 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월공제된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고용창출 투자로 인해 받은 세액공제 중 다음 연도로 이월된(이월공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정한 최저 세금(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이월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 역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공제가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일 뿐, 별개의 세액공제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물론, 이월된 금액도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가 세금 감면이 지나쳐 조세 형평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이월공제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더라도 고용창출 유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고용창출에 비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3항(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26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세액 중 추가공제금액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이 제26조와 별개의 공제 규정이 아니라 제26조의 보충적인 사항으로서 공제 범위를 넓혀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기업이나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된 공제세액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는 세금 감면이 지나쳐 조세 형평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때는 해당 혜택의 본질적인 목적과 함께, 다른 세법 규정(예: 최저한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은 본래의 세액공제 규정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본래 규정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등의 제한이 이월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투자 및 고용 창출 계획 시 단순히 세액공제 금액뿐만 아니라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연도에 고용 증가를 지연시켜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