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70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가장 납입한 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T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과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T 회사에 70억 원을 빌려주면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되었으나, 다음 날인 2020년 8월 27일 전액을 곧바로 상환받기로 약속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70억 원을 T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통장, 대표이사 도장, 신분증을 직접 보관하고 비밀번호도 설정하여 자금 회수 과정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측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다음 날 인터넷뱅킹으로 70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은 T의 대표이사 또는 부회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해 70억 원이 타인의 재물이 아니거나 횡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상증자 가장납입에 사용된 70억 원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A과 B에게 횡령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C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지급 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유효한 처벌 불원 의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70억 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A과 C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가장납입은 회사가 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거나, 자금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목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사업 경영에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의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는 확정적인 처벌 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형했지만,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