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누명을 씌워 돈을 빼앗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특수강도, 무고, 강요, 감금,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및 검사의 강도상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성폭행범으로 허위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들은 망치로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성폭행을 인정하는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3만 원의 현금을 강취했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 F를 감금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에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무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별도로 단독으로 또 다른 피해자 R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계속한 점, 기존 교통사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으며, 강도상해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강도상해' 혐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해자 F의 상해가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