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원고 A는 B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C의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은 협회 규정상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위반했음에도 당선되었고, 이에 대해 B협회는 연임 횟수 산정 방식과 예외 적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B협회가 2021년 1월 11일 실시한 제14대 협회장 선거에서 C이 당선된 후, 원고 A가 C의 당선이 B협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협회는 '연임'의 의미가 단순히 '원래 정해진 임기를 마친 다음 연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C은 연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구 E협회와 구 F연합회가 B협회로 통합된 것은 별개의 단체로 보아야 하므로 이전 단체에서의 경력은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B협회는 다른 협회(S협회) 사례를 들며 C에게도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방식, 특히 다른 회원종목단체에서의 임원 경력이 연임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원 연임 횟수 제한에 대한 예외가 C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협회 통합으로 인해 기존 단체에서의 경력이 현재 협회의 임기 산정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C의 B협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C이 B협회 규정에 명시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위반했으며, 주장된 연임 제한의 예외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일부 오기(피고 D협회를 피고 B협회로)도 경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의 B협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협회 규정상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C은 과거 경력을 합산하면 연임 제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C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예외 적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B협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 규정은 임원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임원 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지만, 부회장이나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산정 시에는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는 등 각 임원 직책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적인 의미에 따라 C의 과거 경력이 모두 합산되어 임기 제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임'의 의미에 대해서도 단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마친 다음 연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서 명확히 정의된 바에 따라 다양한 임원 경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의2 제4항: 이 규정은 T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T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C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예외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일부 내용만을 수정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협회나 단체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