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한 개인이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특정 정보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방부가 보유한 해군 레이더 정보, 함정 위치 정보, 항공기 이륙 정보와 외교부가 보유한 군 정보자산 활용 정보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두 기관은 해당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보공개법상 국가 안전보장 등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으며,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특정 정보(해군 레이더 정보, 함정 위치 정보, 항공기 이륙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외교부장관에게도 특정 정보(미군, 우루과이군, 한국군의 정보자산을 활용한 수색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019년 7월 2일, 일부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나머지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8월 1일 기각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 또한 2019년 7월 17일, 일부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나머지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8월 2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두 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여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 중 일부는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