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근로자들(원고들)이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항소심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연손해금은 재직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급여에 해당하여 지연이자율 연 20%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미지급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반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높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재직 기간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근로자 재직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급여'에 해당하여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이 퇴직 이후 기간이므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약정한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합의된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에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므로, 이를 늦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주로 퇴직 이후 기간에 미지급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나 임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