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주식회사가 지속적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B와 C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55억 원에서 많게는 362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전 직원의 임금 일부 반환, 사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13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 B와 C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2019년 1월 29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고, 이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수년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가 증가한 점, 주요 납품처로부터 거래 지속 심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유휴설비 매각, 납품단가 인상, 계약직 해지, 임금 반납,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이후 생산장려금을 증액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 갱신 및 신규 인력을 충원한 점 등이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점, 근무평가가 불리한 시기만을 기준으로 삼은 점, 정년 도래 항목에서 1년 미만의 차이에도 큰 점수 편차가 발생하고 연령을 이중으로 불리하게 평가한 점 등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이 부분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위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단순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원 삭감의 필요성도 포함되지만, 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형식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고 이후 생산장려금 증액 지급,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신규 인력 충원 등의 사정이 해고 회피 노력 부족의 근거로 지적되었습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평가 기간이 짧고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기가 포함된 경우, 정년 도래 시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고령자나 장기근속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적 요소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한 차별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