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을 겪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원고는 망인이 공장장에 대한 클레임 보고와 원자력 공사의 인증시스템과 회사의 시스템 불일치 문제, 외국 바이어 현장 견학 등의 업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그의 경험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망인의 업무 경험과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려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