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활용 의무를 가진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재활용 의무를 대신하는 조합(Q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환경공단이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조합에 분담금을 낸 경우 조합이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부과금은 조합에 부과해야 하며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 공제조합(Q)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들 개별 생산자들에게 직접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조합에 가입했으므로 조합에 부과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조합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 운영규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정지'가 조합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한국환경공단)가 원고들에게 2019년 2월 22일 부과한 재활용 부과금 처분(주식회사 A에 5억9218만5020원, 주식회사 C에 9184만2090원 등 총 12명에 대한 부과금)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공제조합(Q)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면, Q이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지 못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생산자가 아닌 Q에 대해서만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이는 생산자와 Q 사이의 내부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직접 생산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산자가 Q의 조합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직접 부과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자격정지'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활용 부과금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9조 제1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금은 공제조합에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이 적용되어 피고의 직접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정지'가 '조합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는 일시적인 효력일 뿐 조합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직접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로서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활용 의무 이행 책임 및 관련 부과금 부과 대상은 개별 생산자가 아닌 공제조합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정해진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담금 미납 등의 문제는 공제조합과의 내부 관계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도 이것이 조합원 자격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재활용 부과금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자신의 조합원 지위와 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