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A씨가 추가적인 시설관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다가 재위촉이 거부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성남시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므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성남시의 요구로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업무, 주민센터 운영 회계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추가 업무를 위해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며 매달 약 55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지원금과 봉사실비를 합한 금액은 당시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남시는 A씨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했고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확인을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습니다. 이후 성남시가 A씨의 재위촉을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온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성남시의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가 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인 성남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제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A씨의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겉으로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입니다. 법원은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업무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남시는 A씨의 근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무일지 작성을 지시했으며 공무원이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전일제로 지정된 주민센터에서 일했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A씨는 이러한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습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입니다. A씨가 받은 월 약 55만 원에서 80만 원의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도 고려됩니다. A씨는 장기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도 참고되지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자원봉사자 신분을 넘어 성남시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 관계 파악: 계약서의 제목이나 명칭이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근무 방식,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인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지,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보수 명목: '지원금', '활동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정기적이고 특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일지 작성, 보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의 영향: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자원봉사자 형태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