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미성년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후 삭제하였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시청 후 바로 삭제하여 '소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지'는 '제작'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메신저 앱을 통한 시청 시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형태가 '소지'에 해당하고, '제작'과 '소지'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D 메신저의 1:1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동영상을 받은 당일 또는 다음 날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소지'의 법적 해석과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D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 후 삭제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수반되는 '소지'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합니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는 앱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형태로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음란물 '제작'과 '소지'는 각각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제작'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특히, 이 조항 제1항은 제작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5항은 소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가 휴대전화 앱의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형태로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인 '소지'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 '제작'과 '소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두 행위가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지'를 '제작'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다른 구성요건 충족 행위가 주된 범죄에 비해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소지는 법률이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그 법익 침해 내용이 다르며, 제작이 소지를 항상 수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시청하는 행위도 기기 내부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형태로 '소지'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영상을 시청 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행위와 '소지'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작에 따라 소지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촬영 및 전송을 유도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엄벌되는 경향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