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했으나,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행위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고,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법적 의미를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해석하며, 피고인이 동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란물 소지가 음란물 제작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