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전문직원들(원고들)이 2015년 1월 30일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감액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의 주체의 범위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60세 연장 시행(2016년 1월 1일)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1급과 2급 직급의 현원 초과로 인한 인건비 초과 지출로 2013년도 경영평가 C등급, 2014년도 D등급을 받아 상여금 지급액이 축소되거나 불투명해졌고, 2014년 12월분 월급의 일부를 직원들이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영평가 B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 피고는 2015년 1월 30일 전문직원의 임금지급률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전문직원들인 원고들은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2015년도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