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주식 57,000주(액면금 5,000원)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그리고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주식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C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5년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C는 당시 5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C는 2016년 F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주식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F이 주식을 이전받아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동생 G이 C 및 회사와 상가 분양 등을 조건으로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A는 2017년 3월 F으로부터 이 주식들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여 A가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A는 C에게 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 합의서에 따라 A는 사임하고 C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C 사이에 합의서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A는 C가 합의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 양도의 효력이 없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A가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 그리고 이 주식들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2017년 3월 23일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 57,000주의 정당한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C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C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57,000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주식 소유권 및 명의개서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