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H 공연' 무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고, 약정에 따른 주식 인도 및 미지급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연실행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안의 항변권 주장도 부적절하며, 대여 약정 제9조가 유질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 역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와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H 공연' 준비를 위해 2015년 9월경 공연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연 진행금조로 4,9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이 돈을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 피고의 대표가 구속되면서 공연이 무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위 계약 제8조에 따라 공연이 무산될 경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9,8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고,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주식 1주당 75,3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과 36,077,480원의 미지급 성공보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대여 약정 제9조에 따라 원고가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해야 주식 인도 및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 인도 및 미지급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