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류분과 보관금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재혼 배우자 J과 다른 자녀 K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 및 아파트 매각대금, 주식 배당금 등의 보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생전 증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J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를, 피고 K에게 보관금 반환 의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K이 보관하던 일부 자산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피고 K의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L 사망 후 그의 자녀인 원고 I는 망인의 재혼 배우자 J과 다른 자녀 K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가족 재산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 L이 생전에 피고 J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고, 피고 K이 BI 아파트 매각대금과 주식 배당금 등 가족의 공동 재산을 보관하고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거나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반박했고, 피고 K은 보관금 반환 채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망 M의 사망 전 보관된 생전 보관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 L의 생전 증여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증여액의 구체적인 규모, 피고 J과 K이 원고 I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의 액수, 피고 K이 관리하던 BI 아파트 매각대금 및 주식 배당금 등 보관금의 정확한 규모 및 반환 의무,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피고 K의 원고 I에 대한 반소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항소심 법원은 망인 L의 생전 증여 재산과 보관금 반환 의무를 재산정하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J과 K에게 일부 금전 및 주식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보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K의 반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