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는 해외 특수관계 법인 B로부터 열대과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이들 간의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관세가 부당하게 적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세관은 A 주식회사가 해외 공급업체 B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열대과일을 수입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했다고 보고, 추가적인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수입가격은 시장 상황과 여러 요인을 반영한 정당한 가격이며,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해외 공급업체 B 사이의 특수관계가 열대과일의 수입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및 가산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와 해외 공급업체 B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특수관계가 열대과일의 수입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세 과세가격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열대과일의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 수확량, 대체재 가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A 주식회사의 이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편차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수입 거래에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