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학교법인이 횡령으로 손실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토지 형태로 회수된 재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를 회수한 것이거나 예금 형태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며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토지 형태의 재산 회수가 시정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 A의 설립자 C가 B대학교 등의 교비 약 1,0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횡령된 수익용 기본재산 4,326,920,370원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M 토지 매각 대금과 O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총 6,504,430,820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거나, 또는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되었기에 시정명령이 미이행된 것으로 보아 학교법인 A에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장관의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이나 특정감사결과처분서만으로는 O 토지가 횡령금으로 매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교법인 설립자 측의 대출금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예금이 아닌 토지 형태로 회수되어 시정명령 미이행')는 당초 처분 사유('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 추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예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법인이 횡령액(4,326,920,370원)을 초과하는 금액(6,504,430,820원)을 토지 등으로 회수했고, 원래 수익용 기본재산도 토지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 형태의 회수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가 과거 '대물변제 가능'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