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B 주식회사는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분양율 미달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완료하고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자,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약속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분양율 60%가 달성되지 않아 잔금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B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미이행이 잔금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도급계약서상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한 해석, 특히 '분양율 60% 달성 후 7일 이내' 조항과 '홍보관 준공 후 3개월을 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용역비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한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판결이유에 기재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 해석에 있어서 계약서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조항이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금지급시기' 조항과 '계약금액 완납시기'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법원은 '분양율과 무관하게' 완납시기를 정한 단서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홍보관 준공 후 3개월이 지나면 분양율과 관계없이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 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조건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조건이 우선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율과 무관하게 홍보관 준공 후 3개월을 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자 발생 사실 및 하자보수 요청과 불이행에 대한 증거를 (사진, 문서, 통화 녹취 등)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완료 후 인수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