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4년 10월 22일,
㈜ 씨엠상조개발의 등록 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 1이 임원이었던 ㈜ 상조119 외 3개 상조회사(원고 14 회사)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 미래상조119(원고 5 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날짜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이러한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14 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으며,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2012년 11월 2일, 소외 1이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 씨엠상조개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이 사실은 201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피고)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4년 9월 5일, ㈜ 미래상조119(원고 5 회사)와의 공제계약을 공제료 및 담보금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4년 10월 22일, 원고 ㈜ 상조119, ㈜ 미래119, ㈜ 더크루즈온, ㈜ 독도상조119(원고 1~4 회사)에 대해서는 ㈜ 씨엠상조개발의 등록 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 1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제4호에 근거하여 등록 취소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 ㈜ 미래상조119(원고 5 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등록 취소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이러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취소 사유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과거에 등록결격사유가 발생했던 모든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임원)와 다른 '지배주주' 사실을 추가 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등록 취소 처분 회사가 처분 사유를 잠탈하기 위해 임원을 퇴임시켰다가 처분 후에 다시 취임시킨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제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외 3개 회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와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이에는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주식회사 상조119 외 3개 회사)과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이에는 피고 서울특별시장(패소자)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등록 취소 사유를 행정청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소외 1이 등록 취소 처분 시점에 원고 1~4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들 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항소심에서 '지배주주'라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 했으나, '임원'과 '지배주주'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CMS 서비스 중단으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해 등록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외 3개 회사는 승소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는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제4호: 이 조항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조 제4호는 '등록 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결격사유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처분 당시'에 임원이 아니었다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기보다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과 '지배주주'는 그 성립 요건, 공시 방법 등 법률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법원은 이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추가적인 처분 사유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신의를 저버리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인 법 규범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록 취소를 잠탈하기 위한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잘못된 법규 해석에 따른 위법한 처분의 근거를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법 해석 하에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청의 등록 취소 처분이 발생했을 때, 해당 법률 조항이 언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과거 사실인지 아니면 처분 시점의 사실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격사유'와 관련된 법률은 그 해석이 처분의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의 처분 이전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때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제계약이나 담보금 납부와 같이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계약이나 의무는 항상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납 등 계약 위반은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필수 의무 이행이 어렵다면, 관련 기관(공제조합, 감독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유예를 요청하는 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중단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