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장이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상조회사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상조회사들은 소외 1이 임원으로 있던 시점이 아닌, 처분 당시에는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은 소외 1이 과거에 임원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등록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중 하나인 ㈜미래상조119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사건도 포함됩니다.
판사는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의 해석에 따라, 처분 당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이 처분 당시 임원이 아니었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5 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원고 5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취소되어야 하지만,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