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차인들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업 실패로 인해 대신 갚게 된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당 연대보증이 건설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파주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인 피엠코리아와의 사업약정에 따라 임차인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공사대금 중 약 122억 6천만원이 이 대출금을 재원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엠코리아가 2004년 7월경 부도가 나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잔금 미납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국민은행에 연대보증 채무 중 7,757,701,044원을 상환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경매 신청을 통해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구상채권 7,757,701,044원과 대여금 및 공사대금 569,406,675원(총 8,327,107,724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했으나, 강남세무서장은 2010년 4월 1일, 위 대손금 중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근저당권 양도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389,930,800원의 법인세를 증액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일부 접대비 인정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대손금 불인정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389,930,800원의 부과처분 중 2,728,708,482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약 77억 5천만원과 공사대금 등 미회수액 약 5억 6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건설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 처분 중 대손금 불인정으로 인한 증액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건설사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된 법령은 「법인세법」(2005.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는 채무보증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인의 주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까지 손금불산입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채무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시행령 규정 또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으로 제한하지 않는 채무보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건설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한시적 보증이며 담보 확보 등의 노력이 있었으므로,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건설 사업 등에서 주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보증을 제공할 경우, 보증 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