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인 원고가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의 진위 확인과 가격 협상을 조건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작품 수집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작품 수집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미술품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통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약정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