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공보에 비정규 학력(정식 학위가 아닌 수료 과정 등)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으로 착오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는 선거 벽보 47개소와 관내 유권자 20,896세대에 우송된 선거 공보에 정규 학력이 아닌, 자신이 수료한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식 학력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에 대해 오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되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공보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벌(벌금 1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후보자의 학력 기재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피고인의 착오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비정규 학력 기재를 착오로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액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거공보,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학력 등이나 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개할 가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처럼 기재하여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 선거 벽보 및 선거 공보에 기재할 수 있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선거운동 자료에 포함될 정보의 범위와 진실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이 이 조항에서 규정한 학력 기재 방법을 위반한 것이 범죄 사실의 한 부분이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선거 벽보 부착과 선거 공보 우송 두 가지 행위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및 처단할 죄):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 공보 우송 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을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 벽보, 선거 공보, 명함 등 모든 선거운동 자료에 기재하는 학력 및 경력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규 학력과 비정규 학력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과정을 수료하거나 이수했더라도 정식 학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정규 학력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학력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