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정난에 처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계회사들의 자금을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와, 외부감사 대상 법인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러 부동산 관련 주식회사들이 2018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피해회사 C는 천안시와의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 C 소유의 아파트 99채를 본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인 B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검찰은 이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14개 관계회사에서 전 남편, 딸, 사위, 아들, 지인 등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피해회사 C의 2019년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아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재정난에 처한 회사의 아파트를 관계회사에 매각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량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과 재무제표 미작성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경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원조성사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들의 계좌를 관리하며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횡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정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제6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 제7호). 법원은 재무제표의 작성 시기를 이해관계인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정 기한까지로 해석하며, 기한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위반 사실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산 처분 시 주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계회사와의 자산 거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거래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대금 확보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나 실질적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사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급여 지급의 적법성 확보: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보수 지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법(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급여 지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의무 이행: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외부감사법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원 퇴사, 자료 미비 등의 사정을 들어 재무제표 작성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의 입법 취지(이해관계인 보호)에 반한다고 보아 재무제표 미작성으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형에만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