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하고 운영한 여러 주식회사들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는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