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망자의 전 배우자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자녀 중 한 명(D)이 망자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그 상속분을 0으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H가 사망하자 그의 재혼 배우자 A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인 C, D, E는 자신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관리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며 기여분 인정을 요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한 달에 2~3일 이상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식사 대접, 거주지 정리 및 관리, 가구 교체 등을 도왔고, 자녀 D는 약 1년, 자녀 E는 약 7개월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인 J의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돕고, 피상속인이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사망 시까지 교대로 간호했으며, 거주지 관리 및 공과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채무 6,793,511원도 상속채무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 A는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자녀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별지1 목록의 제1항 부동산과 별지2 목록의 채권 전부를 청구인(배우자)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대방 C와 E가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배우자)은 상대방 C와 E에게 각각 695,340원과 이 돈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자의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자녀들 간 상속 분쟁에서, 자녀들이 주장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자녀 중 한 명(D)이 이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그의 상속분을 0으로 정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되,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 시 생전 증여 여부와 그 가액, 그리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증명이 상속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중요한 법률인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와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