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가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양형의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다투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고려 사정이 없고,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주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은 1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특별히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한 공탁금 지불,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사정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 참작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