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