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재범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구금 생활 중 자숙, 우울증 및 음주 관련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5일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항의를 받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개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6개월,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의 죄질과 전력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6개월, 벌금 50만원)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나,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의 이유로 원심 벌금 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