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 중 차량용 적색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16일 12시 30분경 4차로 도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세 여성 피해자 B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무릎 인대 파열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시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외 동종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 위반)' 및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차량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운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들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