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원심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부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추징하지 않은 부분과 전반적인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G, H도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G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B, C, D, E, H)에 대한 검사 및 H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운영비용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K'의 직원으로서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A와 F이 'K'의 업주로,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검사는 이들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또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G, H는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H 및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고 운영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원심의 법리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