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급여 추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지 않아 기각한 사건. 피고인 G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344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G가 게임사이트 운영회사의 직원으로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급여 지급이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문제 삼았고, 피고인 G와 H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G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G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H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G의 형량은 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