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아동학대 신고인의 개인 정보를 기자에게 제보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률상 아동학대 신고인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률상 신고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6월경 M고등학교에서 여학생과 교사들 간의 간담회가 열린 후, 담임교사 B는 자신이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으로부터 교사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 B는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20년 6월 12일 부산사하경찰서에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정서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8일 ‘교사 B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학교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사 B에 대한 제보 파일을 작성하여 기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교사 B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인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보 공개 행위가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인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을 항소심에서도 확정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인 보호):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원 노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호하는 ‘신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교사 B의 신분을 기자에게 알린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0조 관련):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행위 당시의 긴급성, 법익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침해되는 법익(피해자의 개인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으며, 그 수단과 결과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아동학대 신고는 가능하며, 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위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나 법익이 더 크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