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병원 조리실에서 약 8개월에 걸쳐 5차례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산 금정구 D병원 14층 조리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설거지나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배, 허벅지, 팔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나 등, 배 부위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현병 진단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사실 인정 여부와 추행의 고의성,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명령(벌금,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금지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명시된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특별한 사정(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