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친모와 그 지인이 세 자녀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술에 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거나, 어린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등의 공동 학대 행위를 하였고, 단독으로 자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어머니와 지인 E은 2022년 1월경 술에 취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 자녀들이 타기를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태워 이동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경에는 8세 자녀 D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아 아이가 공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머니는 2022년 2월경 14세 자녀 B가 아버지에게 전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단독 학대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친모 A와 지인 E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친모의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저지른 여러 차례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모와 지인 E이 술 취한 상태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거나 어린 자녀를 홀로 남겨두어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그리고 친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 모두 이 조항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친모와 지인의 공동 학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가 적용되어 공동 범행 2건과 단독 범행 1건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친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또한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을 고의로 방임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언어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어린 아동을 홀로 남겨두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82)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고는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