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버스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79세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학적 실명 상태에 가까운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와 파열 골절, 척골 몸통의 골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각각 5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상해가 발생한 점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위법성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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