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횡단 중인 79세 보행자를 충격하여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 33분경,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9세 피해자 E를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학적 실명 상태에 가까운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과 안와 파열 골절, 척골 골절, 다발골절,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단서 제6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행위는 이러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