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가 백내장 수술 후 피고 G보험사에 보험금 약 1,262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백내장이라는 질병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 약관에 따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원고의 치료가 약관상 입원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약 1,2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치료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의료비 지급 대상이 되는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수술이 보험 약관상 입원 의료비 지급의 요건인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의 정의와 해당 치료가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따라야 하며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관상 '입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사의 관리 하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 행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원실에 체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체류했더라도 그것이 약관상 입원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입원'이나 '통원' 등 용어의 정의와 보험금 지급 조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시 진료 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영수증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내용과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와 같이 다른 유형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여러 청구 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