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약 8개월에 걸쳐 차량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이전에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항문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경 트위터를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2022년 2월 12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3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2년 4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의 한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나. 202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10분 사이, 부산 남구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운전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022년 8월 일자불상 오후 1시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2022년 9월 24일 오후 2시 18분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동영상 등을 언급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진짜 쳐나오라 했다. 야 이***년아, 느그 친구들한테 다 뿌리기 전에 나오라 했다. 못참겠다 이젠. 봐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년이 병신아. 영상 저거 다 풀면 되제?', '지금 애널자위해서 보내 그럼. 시간은 6분. 10분 안에 보낸다. 실시. 저거 보내? △△이한테? 보낼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B 실체 뿌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직전 장면 캡처 사진과 또 다른 피해자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항문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며 촬영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수강명령, 취업제한,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법률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