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6세 여성 피해자 B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내용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와 가슴 등 전신 나체,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난 뒷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의 집들이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시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 사실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며, 이는 형법 제297조(강간)와 동일한 형량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보아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처벌한 근거 법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