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지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뒷모습이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한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물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태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동삭동)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동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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