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들이 운전근로자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한 것이, 개정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들은 운전근로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하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했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08년 임금협정 당시 계산된 시급이 2009년 및 2012년 최저시급을 상회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산업 변화와 다양한 외부 사정 변경으로 인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