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본국에서 정치 활동 중 반대 정당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국적을 가진 원고 A는 2017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2018년 3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B당원으로 활동하던 중 반대 정당인 C당 소속 의원의 권한 남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후 C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0년 11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법원에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위협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라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상 박해의 근거가 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난민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난민'의 정의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반대당원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한 위협은 해당 국가의 사법적 보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드시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 신청은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 경우 난민 신청의 진정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