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D 다세대 신축공사의 현 시행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합의서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J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경영자 B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D 다세대 신축공사의 시행사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와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 5일 주식회사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컴퓨터로 합의서 양식에 주식회사 F의 법인 정보와 사내이사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B에게 제시했고 B는 '주식회사 F 사내이사 H' 옆에 자신의 서명과 무인을 했습니다. 다음날 피고인 A는 위조된 합의서를 자신의 배우자인 I 명의로 J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행위와, 위조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B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사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H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합의서 위조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을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사용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모두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합의서나 기타 법적 서류는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분쟁이나 채권 회수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