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C는 자신의 남편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딸인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했습니다. D는 보험 계약이 부활된 후 교통사고를 당했고,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D가 이전에 오토바이를 구입해 반복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D의 이륜차 운전 사실은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원고와 D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험 약관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D의 이륜차 운전 사실은 보험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해당되므로 통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