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대여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임의경매 배당액 조정을 거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여금 채권의 일부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6,000만 원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G가 F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9,000만 원을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G가 F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G가 아닌 J로부터 온 것이며, G가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F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은 점 등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도움드림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54
경기 부천시 부일로205번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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