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동의 없이 자신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C에게 전달함으로써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 A의 동의 없는 녹음 및 전달 행위가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 B의 녹음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C이 원고 A와 D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 B는 원고 A와 대화하던 중 원고 A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녹음 파일을 C에게 전달했고, C은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의 없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여 유포함으로써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C에게 전달한 행위가 원고 A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없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정 기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사생활 중 비밀 영역에 속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원고 A의 남편 C에게 전달하여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게 한 행위는 원고 A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월경 또는 2015년 5월 22일경에 피고 B의 녹음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의 음성권 및 사생활 침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짜인 2019년 10월 28일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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